REGULATION & GUIDELINE

내화채움구조
법규 · 품질인정 · 적용지침

내화채움구조의 법적 근거부터 품질인정제도의 취지, 설비단열재 차열·차염 내화채움구조의 적용 기준, 해외 규격 사례, 지하공간 불연재 입법 동향까지 — 모든 내용을 법령·고시·세부운영지침 원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01 · LEGAL FRAMEWORK

내화채움구조의 법령 체계

내화채움구조는 「건축법」의 화재확산 방지 의무에서 출발해, 시행령·국토교통부령(피난·방화구조 규칙)을 거쳐 국토교통부 고시(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세부운영지침으로 구체화됩니다. 상위 법률부터 실무 지침까지 하나의 위임 체계로 연결됩니다.

법률

건축법 제50조 · 제52조의4 · 제52조의5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의무 / 건축자재 품질관리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 제63조의3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 품질인정기관(KICT) 지정·위임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 관통부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22-84호 제정 → 2025-508호 개정, 2025.9.19 시행)

세부운영지침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KICT 운영 · 국토교통부 승인(건축안전과-3042, 2023.04.04 현행)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는 방화성능·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한다. 출처 : 건축법 제52조의5 (품질인정제도 시행 2021.12.23)
세부운영지침 제1조(목적) · 제2조(대상)
이 지침은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3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KICT 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내화구조·방화문·자동방화셔터·내화채움구조·복합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본문] 제1·2조 (2023.04.04 승인)

※ 내화채움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방화구획의 관통부(설비·배관·덕트·케이블 등이 구획을 통과하는 부위)를 메우는 구조로, 품질인정을 받은 구조만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2 · WHY QUALITY-CERTIFICATION

왜 '품질인정'으로 갔는가

종전의 개별 '인정·시험' 체계는 시험성적서 중심이어서, 실제 현장 시공품질과 자재의 동일성을 보장하기 어려웠습니다. 품질인정제도는 설계–제조–유통–시공–감리를 하나의 책임 사슬로 묶어, 인정받은 구조가 현장까지 동일하게 구현되도록 통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01 동일성 보장

인정 내용대로 시공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구조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 그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2조의5②). 시험성적서가 곧 현장 품질을 의미하던 과거와 달리, 인정 구조의 동일 구현이 의무화됩니다.

02 연대 책임

품질관리서 제도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연대하여 책임지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건축법 제52조의4①). 책임 주체가 명확해집니다.

03 현장 검증

사진·영상 + 현장점검

KICT는 제조현장·유통장소·건축공사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시행규칙 제24조의9), 내화채움 시공 완료·댐퍼 설치 단계는 사진·동영상 촬영·보관이 의무입니다 (시행규칙 제18조의3,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 2024.12.19 시행).

2025년 제도 개선 흐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은 2025.9.19자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로 개정되어, 공장 이전·설비 교체 시 성능시험 부담 완화, 신규 방화셔터 품목 신설 등 절차는 합리화하되 화재안전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03 · APPLICATION GUIDELINE

설비단열재 — 차열·차염 적용 지침

세부운영지침 [부록] 2.2 '설비관통부 내화채움구조'는 단열재의 종류와 가연성에 따라 차열 또는 차염 내화채움구조를 명시적으로 구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래는 부록 2.2.1 (11) "설비관통부의 단열재" 조항의 핵심입니다.

세부운영지침 [부록] 2.2.1 (11) 나)
"차염 내화채움구조는 수직부재(벽관통부)에 발생하는 설비관통부 등 틈새에 적용하며, 그 외는 차열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한다. 차염내화채움구조의 경우 내화채움구조에 시공하는 단열재는 세라믹 섬유블랭킷(KS L 9104, 밀도 100㎏/㎥, 두께 50㎜, Aluminum Foil Cover)을 벽면에서 양쪽으로 1m씩 시공하여야 한다. 단열재를 철사로 500㎜ 간격 이하로 고정하며, 접합부위는 알루미늄 테이프로 밀실하게 고정한다. 단, 상기 단열재 외에 단열재(PE 단열재, 고무발포 단열재 등)를 시공하거나 가연성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케이블·버스덕트 설비관통부 등) 차열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한다." 출처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부록] 2.2.1 (11) 나) (2023.04.04 승인)

적용 규칙 한눈에

조건적용 구조
벽관통부 틈새, 가연성 단열재 없음차염 내화채움구조
세라믹 섬유블랭킷(KS L 9104) 양쪽 1m 시공 구간차염 내화채움구조
PE·고무발포 등 가연성 단열재 시공 구간차열 내화채움구조
케이블·버스덕트 등 가연성 재료 관통부차열 내화채움구조
바닥(수평부재) 등 벽관통부 외 부위차열 내화채움구조

※ 세라믹 섬유블랭킷 이외의 단열재는 KICT 원장의 내화성능 확인 연구를 통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부록 2.2.1 (11) 나). 가스배관·소방전기배관 등 일부는 별도 조건에서 단열재 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부록 2.2.1 (11) 다).

공조·환기 덕트 적용 모델

"세라믹 양단 1m + 이후 보온구간은 차열"

보온(가연성 단열재)이 시공되는 공조·환기 덕트는 방화구획 기점에서 차염구조만으로 마감할 수 없습니다. 지침에 따라 벽면 양쪽 1m는 세라믹 섬유블랭킷(50㎜)로 처리하고, 그 이후 가연성 보온재가 적용되는 구간은 차열 내화채움구조로 적용해야 합니다. 가연성 단열재가 붙는 구간을 차염구조로 처리하면 이면 온도 상승(열교) 검증이 빠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① 벽면 양쪽 1m
세라믹 섬유블랭킷 50㎜
(KS L 9104)
② 방화구획 기점
관통부 내화채움재
(품질인정 구조)
③ 이후 보온 구간
가연성 단열재 →
차열 내화채움구조

※ 위 적용 모델은 세부운영지침 [부록] 2.2.1 (11) 및 ㈜이지원 「덕트 내화채움 품질인정 구조 기술자료(VER14)」에 근거한 현장 적용 해석입니다. 덕트 단면적·구조별 세부 적용은 인정구조 사용범위 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 INTEGRITY vs INSULATION

차염 vs 차열 — 화염 차단과 열교 차단

두 구조의 결정적 차이는 이면 온도(열교) 검증의 유무입니다. 세부운영지침 [부록] [표 3]은 두 구조의 요구성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차염 내화채움구조

화염 차단 (Integrity)

요구성능: 차염성만. 화염·고온가스가 비가열면으로 관통하지 않는지(균열·화염 발생 여부)를 KS F 2257-1로 평가합니다. 이면 온도 상승(열교)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 · 평가: 차염성 (KS F 2257-1)
  • · 적용: 벽관통부 틈새 (가연성 단열재 없음)
  • · 한계: 이면 온도 검증 없음 → 가연물 발화 위험 미평가

차열 내화채움구조

화염 차단 + 열교 차단 (E + I)

요구성능: 차열성 + 차염성 모두. 차염성에 더해 이면·이동 열전대 온도가 초기온도보다 180K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부록 2.4.2). 가연성 단열재가 붙어도 발화 온도까지 오르지 않음을 검증합니다.

  • · 평가: 차열성(이면 온도 +180K 이내) + 차염성
  • · 적용: 가연성 단열재 구간, 케이블·버스덕트, 수평부재 등
  • · 의의: 열교 차단으로 비가열면 가연물 발화 방지
세부운영지침 [부록] [표 3] · 2.4.2
차열 내화채움구조 = 차열성 + 차염성 / 차염 내화채움구조 = 차염성. "차열성능은 이면열전대 및 이동열전대의 온도가 어느 한 개라도 초기온도보다 180K를 넘어서면 안 된다." 출처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부록] 2.4.1~2.4.2 (2023.04.04 승인)
⚠ 가연성 단열재 구간에 차염구조를 오적용하면
이면 온도(열교) 검증이 없는 차염구조를, 가연성 보온재가 적용된 공조덕트의 방화구획 기점에 적용할 경우, 화재 시 비가열면의 가연성 단열재로 화염·발화가 전파되어 방화구획을 넘어 화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4조가 요구하는 방화구획의 성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시공(건축법 제52조의5②)이자 방화구획 기능 상실에 따른 소방·건축 법령 위반 소지로 이어집니다. 근거 : 건축법 제52조의5②,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14조, 세부운영지침 [부록] 2.2.1·2.4 / 적용 해석 : ㈜이지원

05 · GLOBAL STANDARDS

해외 차염·차열 구조 사례

화염 차단(차염)과 열교 차단(차열)의 이원 구분은 한국만의 기준이 아니라 미국·유럽의 내화채움(Firestop) 규격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codify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연물이 인접하면 온도(차열) 성능을 요구"하는 규정은 국내 지침과 사실상 일치합니다.

🇺🇸 미국 — ASTM E814 / UL 1479

F-Rating & T-Rating

F-Rating
≈ 국내 차염성
비가열면에 화염이 발생하지 않고 화재 전파를 막는 시간 (Integrity)
T-Rating
≈ 국내 차열성
비가열면 온도 상승이 325°F(≈180K)를 초과하기까지의 시간 (Temperature/Insulation)

미국 IBC(국제건축코드)는 바닥 관통부, 또는 비가열면 12인치(≈300㎜) 이내에 가연성 재료가 있는 경우 T-Rating(차열)을 의무화합니다. 가연물 근접 시 온도 성능을 요구하는 점이 국내 지침과 동일합니다.

🇪🇺 유럽 — EN 1366-3 / EN 13501-2

E (Integrity) & I (Insulation)

E
≈ 국내 차염성
Integrity — 화염·개구가 비가열면으로 관통하지 않음
I
≈ 국내 차열성
Insulation — 비가열면 온도가 한계값 이하로 유지됨

EN 1366-3(설비 관통부 내화시험) 결과는 EN 13501-2에 따라 E 또는 EI 등급(EI15~EI240)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방화구획 성능은 가장 낮은 구성요소의 등급으로 제한되므로, 관통부의 EI 성능이 핵심입니다.

국내–해외 기준 대응표

구분한국 (KS F 2257-1 / 세부운영지침)미국 (ASTM E814)유럽 (EN 13501-2)
화염 차단차염성 (차염 내화채움구조)F-RatingE
열교(온도) 차단차열성 — 이면 +180K 이내T-Rating — 325°F(≈180K)I (Insulation)
가연물 인접 시차열 내화채움구조 적용T-Rating 의무 (12인치 이내)EI 등급 요구

※ 대응 관계는 각 규격의 성능 개념 비교이며, 시험·판정의 세부 절차와 한계온도 정의는 규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06 · LEGISLATIVE TRENDS

지하공간 설비단열재 — 불연재 입법 동향

지하공간·필로티 등 화재 취약부에 대한 단열재·마감재의 불연재료 적용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가연성 단열재가 줄고 화재 안전 요구가 높아질수록, 화재확산 방지의 '제1 관문'인 내화채움구조에서 차열 적용의 당위성이 함께 커집니다.

시행

피난·방화구조 규칙 개정 (2025.10.31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 용도의 거실 등을 지하층·지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 그 거실(출입문·문틀 포함)의 마감재료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 진행

건축법 개정안 — 지하주차장 단열재 불연화

지하주차장의 내부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2025.4.30)하는 등, 화재 취약 공간의 가연성 단열재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 내화채움구조와의 연결
불연재 의무가 확대되어도, 배관 보온·일부 설비 단열재 등 현장에 잔존하는 가연성 단열재 구간은 존재합니다. 이 구간이 방화구획을 관통할 때, 화재확산 방지의 제1 관문인 내화채움구조는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차열 내화채움구조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불연화 입법이 지향하는 화재 안전 목표와 정확히 같은 방향입니다. 근거 : 피난·방화구조 규칙(2025.10.31 시행), 건축법 개정안(국토위 통과 2025.4.30), 세부운영지침 [부록] 2.2.1 / 종합 : ㈜이지원

REFERENCES · 근거 원문

· 건축법 제50조·제52조의4·제52조의5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제63조의3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4조의9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 제2025-508호, 2025.9.19 시행)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본문·부록] (건축안전과-3042, 2023.04.04 승인)

· KS F 2257-1, KS F ISO 10295-1, KS L 9104

· ASTM E814 / UL 1479 (F-Rating·T-Rating)

· EN 1366-3 / EN 13501-2 (E·I Classification)

· ㈜이지원 「덕트 내화채움 품질인정 구조 기술자료(VE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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