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STOP APPLICATION GUIDE · 차염 / 차열

차염·차열 덕트 내화채움구조
적용 가이드

Fire-stopping Structure for Ducts — Integrity (차염) vs Insulation (차열) Application Guide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부록] 설비관통부 단열재(2.2.1 제11항)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차염·차열 내화채움구조 적용 기준입니다. 관통 부재와 덕트 종류에 따른 판정, 차염 적용 불가 시나리오, 실무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적용 기준 요약불가·제한 시나리오실무 체크리스트오해 방지 가이드
㈜이지원 EZ Solution · 2025

1개요 — 왜 구분이 필요한가

내화채움구조는 화재확산 방지의 제1 관문입니다. 같은 관통부라도 차염으로 충분한 곳과 차열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나뉘며, 그 기준은 세부운영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차염(Integrity) — 화재 시 불꽃·연기의 통과를 차단합니다. 이면 온도(열교) 상승에 대한 검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열(Insulation) — 불꽃 차단에 더해 비가열면 온도 상승까지 억제합니다(이면온도 초기+180K 이내). 가연성 단열재가 닿아도 발화 온도까지 오르지 않음을 검증합니다.

핵심 원칙 — “가연물이 닿거나, 세라믹 양측 1m 시공이 불가하면 차열.” 이는 국내 세부운영지침이자 미국 T-rating·유럽 I(Insulation) 등급과 같은 원리입니다.

2차염 vs 차열 — 주요 비교 및 적용조건

차염 내화채움구조
적용 위치 · 벽 관통부(수직부재) 틈새용
주요 자재 · 세라믹 섬유블랭킷 (KS L 9104, 밀도 100㎏/㎥, 두께 50㎜ 이상, 알루미늄 포일 필수)
시공 요건 · 벽면 양쪽으로 각 1m 시공(필수), 철사 ≤500㎜ 간격 결속, 이음부 테이핑
적용 제한 · 가연성/난연성 단열재 포함 시 불가 · 케이블·버스덕트 관통부 불가 · 바닥·천장 관통부, 양측 1m 확보 불가 시 불가
차열 내화채움구조
적용 위치 · 벽·바닥·천장 등 모든 관통부
주요 자재 · 다양한 내화재료(가연성/난연성 단열재 구간 적용 가능, 그라스울 보온 적용 가능 — 품질인정 필요)
시공 요건 · 품질인정 구조별 시공방법 준수, 협소·접근 제한 환경 적용 가능
주요 적용상황 · 차염 적용 불가 상황의 대안 · PE·고무발포 등 가연성 단열재 구간 · 케이블·버스덕트 · 바닥/천장 관통부
중요 · 차염 내화채움구조는 세라믹 블랭킷 양측 1m 시공이 기본요건으로, 불충족 시 차열로 전환 필수. 모든 구조는 품질인정 제품만 적용. 근거 · 세부운영지침 [부록] 2.2.1(11)나, [표3]

판정 흐름

입상 (바닥·슬래브 관통)차열 벽체 (수직부재) ① 비보온 금속덕트 + 양측 1m = 차염· ② 보온 금속덕트(공조·배연) = 차열· ③ 비금속 보온일체형 = 차열

※ 비보온 금속덕트라도 단면덕트·슬림환기팬 등으로 양측 1m 확보가 불가하면 차열 적용(차염 전제 불성립). — ㈜이지원 적용해석

3적용 권장 — DA 단면덕트 · 슬림환기팬

제연·주차장 급배기 등에서 자주 나오는 단면(dead-end) 덕트와 슬림환기팬은, 비보온 금속이어도 관통부 양측 1m 세라믹 시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차염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차열 적용.

Dry Area 주차장 급배기 단면 덕트 구조 적용 도해
[그림] Dry Area 주차장 급배기 단면 덕트 구조 적용 — 주차장 급배기 환기팬 / 방화소켓 적용 도면 / VAG 1.69 구조도

단면덕트 적용 모델

좌우 대칭 단열 시 현장 배관 길이(L)만큼만 적용하는 구조로, 차염구조처럼 1m 이상 세라믹 차열재가 불필요한 간소화된 차열 내화채움구조입니다. 벽체덕트 길이 1m 이하, 별도 관통재가 없는 DA 구간, 주차장 슬림팬(1m 이내 금속관통재) 등에 최적화됩니다.

※ 가연성 보온재(그라스울 외부보온 등)가 시공되는 공조·배연 덕트도 세라믹 외 단열재에 해당하여 차열 적용입니다.

4차염 적용 불가 시나리오

현장에서 차염을 적용할 수 없어 차열로 가야 하는 대표 상황을 세 갈래(물리적 제약 / 설비·구조 / 시공성·품질)로 정리했습니다.

시나리오 1 · 물리적 제약 및 자재 관련

No.현장 조건/사례차염 적용 불가 사유대안증빙 포인트
물리적 공간/시공성 제약
1.1벽 관통 직후 엘보·댐퍼·팬 등 장치가 1m 이내양측 1m 연속 시공 불가차열장치 위치 치수(1m 미만)
1.2기계실/전기실에서 양측 중 한쪽 1m 확보 불가시공 길이 요건 미충족차열현장 실측기록
1.3샤프트 내부 벽 관통으로 반대측 접근 불가철사 결속·테이핑 등 요건 불이행차열시공상 접근곤란
자재 종류 및 사양 관련
1.4가연성 단열재(PE·고무발포)가 관통부 포함가연성 재료 사용 시 차염 불가차열자재 스펙시트
1.5그라스울 보온재를 차염에 사용하려는 경우차염 기본 단열재는 세라믹으로 제한차열품질인정서 필요
1.6세라믹 사양 미달(밀도<100㎏/㎥, t<50㎜, 비Foil)명시 사양 미충족차열/사양보완납품서/성적서
시나리오 1 핵심 판단 포인트 · 벽 양측 1m 시공 가능성 · 단열재 종류 확인 · 세라믹 품질 규격 충족 여부 · 시공 접근성 검토

시나리오 2 · 설비 및 구조적 제약

No.현장 조건/사례차염 가능?불가/제한 사유 (제11항)대안증빙
케이블/전기설비 관련
2.1케이블 설비관통부(케이블 트레이)제11항: 케이블 관통부 차열 적용차열전선 피복 가연성
2.2버스덕트 설비관통부제11항: 버스덕트 차열 적용차열제조사 데이터시트
보온/자재 인식 오류
2.3“보온 없으니 차염 가능” 오인대개 ✕보온 유무와 무관 — 차염은 ‘세라믹 1m×양측’ 시공이 핵심 요건차열(조건 미충족 시)오인 정정 필요
구조적 제약 관련
2.4벽이 아닌 바닥/천장 관통(수평부재)차염은 수직부재(벽 관통부) 전제차열관통 위치(바닥) 명시
2.5방화구획 경계 외 단순 덕트 관통제외 대상방화구획 외 구간은 내화채움 대상이 아님 — 법적 요건 미적용해당 없음구획도·허가도면 확인

시나리오 3 · 시공성 및 품질관리

No.현장 조건/사례불가/제한 사유대안증빙
3.1천장 위 밀폐공간 세라믹 고정(철사 ≤500㎜)·테이핑 작업 불가시공방법 요건 미충족차열작업공간·안전성 검토서
3.2세라믹 사양 미달(밀도<100㎏/㎥, t<50㎜, 비Foil)명시 사양 미충족차열/사양보완납품서·성적서, 알루미늄 포일 필수
3.3세라믹 공급·품질 문서 부재(KS L 9104 적합성 미증빙)품질인정·사양 검증 불가차열/증빙보완KS 적합성·CoC·성적서
3.4반대측 내화마감/치장재로 세라믹 노출·접근 금지양측 1m 연속 시공·결속 불가차열마감 상세·충돌부위 도면

5주요 예시 & 해결방안

예시 1 · 장비 근접 설치
현장 조건 · 벽 관통 직후 1m 이내에 댐퍼·엘보 설치
문제점 · 벽면 양쪽 각 1m 세라믹 연속 시공 불가
대안 · 차열 내화채움구조 적용
증빙 · 장비 위치 및 간섭 관계 도면 첨부
예시 2 · 가연성 단열재 사용
현장 조건 · 가연성 단열재(PE/고무발포) 보온 덕트 관통
문제점 · 가연성 재료 구간은 차염 적용 불가(제11항)
대안 · 차열 내화채움구조 필수 적용
증빙 · 보온재 사양서로 가연성 입증
해결방안 요약 · 차염 적용 불가 조건에서는 차열 내화채움구조로 대체 · 품질인정 받은 제품 중 현장 조건에 맞는 구조 선택 · 설계 초기 단계에서 차염/차열 여부 검토 필수

6실무 체크리스트 & 오해 방지

실무 필수 체크리스트

  • 벽체 양측 1m 확보 가능 여부 (장애물·장비·구조물 간섭)
  • 단열재 가연성 여부 (PE·고무발포 → 차열만 가능)
  • 관통 부재 종류 (케이블·버스덕트 → 차열)
  • 세라믹 단열재 KS 규격 (KS L 9104, 밀도 100㎏/㎥, t=50㎜)
  • 시공방법 가능성 (철사 ≤500㎜ 간격, AL테이프 고정)
  • 품질인정 제품/구조 여부 (품질인정서·KICT 성능 확인)

현장 오해 방지 가이드

  • ✕ “보온이 없으니 차염 적용 가능”
    사실 · 차염은 세라믹 양측 각 1m 확보·시공이 핵심
  • ✕ “그라스울도 불연이니 차염 적용 가능”
    사실 · 차염 단열재는 세라믹으로 제한, 그 외는 KICT 내화확인 특정 구조에만 허용
  • ✕ “벽 한쪽만 처리해도 차염 가능”
    사실 · 양쪽 각 1m 시공이 필수 요건
  • ✕ “비슷한 자재로 대체 가능”
    사실 · 품질인정받은 그대로 시공 필수(자재·두께·밀도·시공법 임의변경 불가)
최종 판단 기준 · 조건이 불확실하거나 제약사항 발생 시, 차열 내화채움구조를 기본으로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근거 · 출처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부록] 2.2.1 (11) 설비관통부의 단열재 / [표3] 내화채움구조 요구성능 구분 / 2.4.2 차열성능(이면온도 초기+180K 이내) — 국토교통부 승인(건축안전과-3042, 2023.04.04)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국토교통부고시(2022-84호 → 2025-508호, 2025.9.19 시행)
· 건축법 제52조의4·제52조의5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KS F 2257-1, KS F ISO 10295-1, KS L 9104
· 국제 규격 참고 · ASTM E814/UL 1479 (F·T-Rating), EN 1366-3/EN 13501-2 (E·I)
본 가이드의 법령·지침 인용은 위 원문에 근거합니다. 단면덕트·슬림환기팬의 차열 적용 등 일부 적용 해석은 원문 규정에 기반한 ㈜이지원의 기술 해석이며, 실제 적용은 품질인정구조의 사용범위·설계도서·현장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KICT(kict.re.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